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납품 위탁 창고,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납품 위탁 창고,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 납품 위탁 창고,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90

해석일자: 202111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회사는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는 업무가 있음, 최근 주문이 많아 고객사도 우리도 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제3의 업체에게 납품위탁 계약을 맺어 제3자가 보유한 또는 임차한 창고에 보관을 한 뒤 제3자가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음* 제3자는 우리 제품을 보관하다가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제품을 별도 운송위탁 계약된 업체를 통해 제3자 창고로 배송을 하고 있음- 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0331)에 따르면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도 다음의 1~3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3자의 창고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3.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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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회사의 공장 생산, 출하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업체와 납품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의 업무를 타인(납품 위탁업체)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됨- 출하된 제품을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 보관하지 않고 수급인(위탁업체)의 창고(또는 수급인이 임차한 창고)에 보관한 후 납품을 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를 통해 제품의 보관장소를 정하거나 제품 보관장소 선정에 도급인이 개입한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 도급인이 수급인이 행하는 납품 업무(포장, 배송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거나, 작업에 사용하는 시설
·설비를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
·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하다면 도급인이 지배
·관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된다면 도급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도급인이 고객사, 납품 필요 수량, 납품 기한 등 납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만 제공할 뿐 제품 보관장소의 결정, 포장, 배송 등 수급인이 행하는 납품 작업 등에 대해서는 일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납품 업무 장소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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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9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