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다양한 업종 사업장 및 사무직 근로자 적용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다양한 업종 사업장 및 사무직 근로자 적용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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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78

해석일자: 202109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하나의 회사가 건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2. 업종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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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분류기준을 따르며 사업장마다 업종을 구분하여 안전보건교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안내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자주 찾는자료실 > “안내서”으로 검색 >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p35)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 및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에서 제외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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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7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