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3년 경력 인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정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3년 경력 인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정 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3년 경력 인정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정 관련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790

해석일자: 202110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서의 3년 이상의 충분한 경력에 20년간 생산팀, 환경안전팀, 생산팀 실장(관리감독자)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의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사업주 대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정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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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별표1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체실시 강사 기준의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규정하고, 제1항제3호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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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79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