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년도 출퇴근 재해가 1건 있었는데 무재해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1/2로 감면 시행 할 수 있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01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