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무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신규 직무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신규, 보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가 신규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복직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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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6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