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행정해석
📌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95

해석일자: 202111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설업 재직중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제조업으로 이직하였는데 제조업의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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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직으로 인해 사업주 및 업종이 변경되었고 새로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이직한 업종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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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9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