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① 행정해석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① 행정해석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①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44

해석일자: 2021090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작업환경측정파트에서 분석업무 실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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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은 안전보건에 실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업무를 실시한 경력은 보건에 관한 실무 경력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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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4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