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 업무 전담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 업무 전담 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 업무 전담 관련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84

해석일자: 202109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이 외부활동 없이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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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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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8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