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벌목작업 안전조치 및 도급사업 책임소재에 관한 산안법 행정해석

벌목작업 안전조치 및 도급사업 책임소재에 관한 산안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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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07

해석일자: 20151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2.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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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질의 1 관련
·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 및 제4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1차적인 재해예방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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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20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