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안법 제23조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위험예방 조치사항 행정해석

산안법 제23조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위험예방 조치사항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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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5190

해석일자: 201812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양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상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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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수 배치 등

– 귀 질의와 같이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하중)하는 작업”의 경우와 관련하여 그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2대 이상의 타워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양중하는 것은 각각의 크레인에 계획된 하중이 작용하도록 조작하여야만 하는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작업으로 크레인의 작업속도와 조작방법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양중물의 균형이 깨져 하중이 한 쪽 크레인으로 편중되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복합양중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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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519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