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행정해석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행정해석
📌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917

해석일자: 2020063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인양 시 외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하는 경우 위반조항 및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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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철근 운반이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라면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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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91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