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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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31

해석일자: 200111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노동부 고시 제2001-22호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안전관계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바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의 인건비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지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카메라 등의 안전업무용 기기란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만 사용가능한지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도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 유자격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계자가 안전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따라 위의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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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의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안전보조원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또한, 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전기, 카메라 및 순찰차량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3. 그러나, 귀 현장과 같이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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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3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