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행정해석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행정해석
📌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안정 68307-1213

해석일자: 200112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가 퇴직하여 행방 추적이 곤란한 현장소장인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대상갑설 : 과태료부과 처분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위반행위 를 한 전임 현장소장은 퇴직으로 처분이 곤란하므로 과태료부 과 처분을 할 수 없음을설 :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이기는 하나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므로 현장소장의 퇴직으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법인)를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함병설 : 사업주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임 현장소장은 전임자의 제반업무를 승계 받았으므로 신임소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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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ㆍ형벌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무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 (“갑”,“을”,“병”설 모두 타당하지 않음)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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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정 68307-121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