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제33조 비상방수문 위험기계기구 해당 여부 행정해석

산안법 제33조 비상방수문 위험기계기구 해당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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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03

해석일자: 2003071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 공구는 강을 횡단하는 위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지하철 개통후 홍수시 지하철 구간 내부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구조물인 비상방수문을 시공토록 되어 있는 바, 비상방수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의 각 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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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비상방수문 그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7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비상방수문을 작동하는 기계장치가 호이스트(양중기로 크레인의 일종)인 경우 당해 기계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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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0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