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사단법인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절차 행정해석

사단법인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절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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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보 68307-844

해석일자: 200209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

2. 사단법인 산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적 절차

3. 부속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

4. 사단법인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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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질의 1에 대하여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올려진「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참고

○ 질의 2에 대하여

–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질의 3에 대하여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10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질의 4에 대하여

–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96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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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84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