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행정해석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행정해석
📌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44-56

해석일자: 200201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현재 지정측정기관 및 대행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1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럴 경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 3년간 근무하다 기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사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실무에 종사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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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1
.
가.(

3) 및 별표 12 1.가

(1), 1.나

(1)의 인력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본문과 같이 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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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4-5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