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지정측정기관 분석업무 인력기준 겸직 가능여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지정측정기관 분석업무 인력기준 겸직 가능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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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보 68344-409

해석일자: 200305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분석전담자가 임상병리사이고 ’03정도관리에 합격하였으나,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분석을 전담할 자를 채용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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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병리사는 위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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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4-40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