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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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전정책과-6732

해석일자: 200412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직무전환교육은 실시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4. 일상적인 업무전환을 6개월에 한 번씩 같은 직무를 맞교대(정기적인 직무전환)하는 경우 매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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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해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정기적인 직무전환에 따라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작업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최초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이후 매회 동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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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정책과-673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