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행정해석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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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2122

해석일자: 200504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소독약 제조업체로서 메탄올(120kg/월), 디클로로벤젠(1,930kg/월), 크레졸(200kg/월)을 사용하고 월평균 1.5일 가량(약 8~16시간) 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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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메탄올, 디클로로벤젠, 크레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함

– 다만,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및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함)을 행하는 작업장은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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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212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