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분진작업 및 상시 분진작업 정의에 관한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분진작업 및 상시 분진작업 정의에 관한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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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2150

해석일자: 200504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분진작업”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상시 분진작업”은 어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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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 상시분진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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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215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