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부도·폐업 잔여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행정해석

부도·폐업 잔여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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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7302

해석일자: 200412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공사를 시공하던

○

○건설

(주)가 부도.폐업하여 그 잔여공사를 타회사에서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부도.폐업한

○

○건설

(주)가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서류 일체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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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공업체인

○

○산업

(주)(전 시공사)가 부도.폐업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타회사가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당해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

2.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서류 인수여부와 무관하며, 당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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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730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