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노반신설공사 공사종류 적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노반신설공사 공사종류 적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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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328

해석일자: 200501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발주처(철도시설공단)에서 노반신설공사(궤도설치는 없음)의 공사종류를 철도, 궤도신설공사로 적용하였으나 공사의 특성상 교량(일반건설 갑)의 공사금액이 45%, 터널공사금액이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해 요율 적용이 타당한지

2. 시공사가 입찰시(설계시) 공사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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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는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종류 중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되며, 아울러 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바, 만일 발주자는 위 고시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상의 공사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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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2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