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안법 건설업 안전관리비,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 인건비 사용 불가 행정해석

산안법 건설업 안전관리비,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 인건비 사용 불가 행정해석
📌 산안법 건설업 안전관리비,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 인건비 사용 불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82

해석일자: 2002110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

○

○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자사업단임

○ 당해 사업의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와 관련하여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청구한 청원사업 수탁사업비(철도청 안전감독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ADVERTISEMENT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계자는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에 한함

○ 따라서, 철도의 안전운행 및 철도 시설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탁사업비(안전감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8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