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토목단지조성공사현장에서 장마철 수방대비장비로 삽, 곡괭이, 마대, 안전로프, 양수기, 구명로프 등을 수방장비로 등록하여 장마철 붕괴 및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져 하는데 이때 수방장비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삽, 곡괭이, 양수기 등은 그 목적이 수행방지에 있어 산업재해예방과 합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물품의 구입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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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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