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127

해석일자: 200203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건설회사로서 산재보험 성립이 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현장 일괄가입)과 기타의 각종사업(저의 회사는 건설본사 해당)에 산재보험 2종류가 가입되어 있음.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부상 또는 사망)를 입어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에 매년 발표되는 800대 건설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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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에 의거 재해자수는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위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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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12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