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운영할시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의2에 의하면 산업보건의가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
○당사의 경우 재직중이던 의사의 퇴직으로 외부에서 의사를 고용계약에 따라 위촉하여 산업보건의로 선임하였으나, 당사의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조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측 위원을 별정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운영할시 고용계약에 의한 산업보건의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회답
○노사협의회법 제6조(현행 근참법 제6조)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노사협의회위원에 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산업보건의가 있는 경우라면 즉, 동 산업보건의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외부에서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경우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위원에 산업보건의 없이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만이 포함되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 사안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노사협의회에 참석시켜 관련 업무 등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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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노사68130-43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