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58 4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분수설비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분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
SMCS 31 20 00 기계설비 공통공사
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SM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로뮴도금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2016) 제3365절 수중조명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분수설치 공사의 범위
(1) 급수배관공사, 배수배관공사, 동력인입설비, 기타설비 등의 공사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제출물
🔹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 1.5.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5.3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의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설치지침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1.5.4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분수설비가 적절히 조합되어 그 기능을 만족하도록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5.5 품질시험성과표
(1) 수급인은 재질의 강도, 기기 가공의 정밀도, 안전장치의 정확도,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 등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5.6 준공 시 제출물
(1) 준공도서
(2)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3) 각종 인허가 필증 원본 및 관련서류 일체
(4) 제작 및 설치사진
1.6 시공업자의 자격
(1) 분수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경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격사항이 필요 없을 경우 본 항은 삭제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재로 덮어 보완하되 직사광선을 피하고 지표면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한다.
1.8 시공환경 요구사항
(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0℃ 이하에서는 압력, 누수, 작동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분수재료
🔹 2.1.1 밸브(Valve), 노즐(Nozzle) 및 관류
(1) 각 제품은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 2.1.2 조절장치, 전선 및 전선관
(1) 각 제품은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3) 조절장치는 밸브와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전원공급용 전선, 조절전선, 전선관은 규격품으로 방수처리 된 직매용 전선, 전선관이어야 한다.
(5) 수중에 공급되는 전선의 경우에는 규격품으로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제3365절 수중조명등의 시설에 따른다.
🔹 2.1.3 기타 재료
(1) 다음 재료의 세부사항은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여과기 ② 압력계
③ 유량계 ④ 펌프
⑤ 분수조작 패널 ⑥ 수중조명등
⑦ 관보호재료 등
2.2 자재 품질관리
(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작자재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자재의 제작반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제작 전 사용부품 및 자재의 사양서, 견본검사∶사양서 및 견본을 제출할 경우 검수는 생략함
② 제작완료상태 및 무부하작동 시험검사 (공장시험검사)
③ 반입 시 외관 및 마감 조립상태 검사
3. 시공
3.1 구조체 공사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배관공사
(1) 배관공사는 SMCS 31 20 1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 기계설비공사
🔹 3.3.1 펌프
(1) 펌프는 SMCS 31 30 1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3.3.2 기계실 및 내부설비공사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조명설비공사
(1) 조명설비공사는 SMCS 31 7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 3.5.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1) 수급인은 각 기기 및 기구를 정상적이고 견고하게 설치한 뒤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 재설치하여야 한다.
🔹 3.5.2 수압시험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 규정수압으로 1시간 이상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19.6 ㎪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여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 ㎜ 당 1 ℓ 이상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 3.5.3 펌프시험
(1)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 명기한 기능과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6 시운전
(1) 분수설비의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 부담으로 시운전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시운전 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비가 완공된 후 분수설비 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지침서에 기록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개요 ② 관리 및 운전요령
③ 주의사항 등
3.7 기기점검 및 청소
(1) 수급인은 시설물을 인계할 때까지 각종 기기를 점검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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