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31 58 55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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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SMCS 31 58 55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
기준일
2018-05-0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SMCS 31 58 55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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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58 5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시키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

KS A ISO 1996-1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 방법─제1부: 기본 양 및 평가절차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마크 또는 Q마크 품질인증 규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 1.4.2 시공계획서

(1) 장비의 제작 및 설치자는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작 및 설치 일정표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3 자재 제품자료

(1) 제작 및 설치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제작승인도서 3부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작도면(구조도 및 결선도 포함) 및 제작시방서

② 시동, 정지 조작요령 및 주의사항

③ 일상점검 위치와 보수요령 및 정기점검 기준과 요령

④ K 또는 Q마크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 1.4.4 인?허가

(1) 폐기물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 및 설치회사가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5 법적 요구사항

(1)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대기환경 보전법

(2) 소음·진동 공정 시험방법∶소음·진동 규제법

1.6 표시

🔹 1.6.1 명판표시

(1) 장비에는 보기 쉬운 적당한 곳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 된 명판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① 감량화 처리방식                      ② 표준 용량 (㎏)

③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연료의 종류  ④ 정격 전압 및 주파수

⑤ 제조자명 및 모델명                   ⑥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⑦ 표준처리시간 (hr)                     ⑧ 표시소비 에너지

⑨ 기타 필요한 사항

🔹 1.6.2 취급표시

(1) 장비의 잘 보이는 곳에 부품의 교환 시기 등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취급 표시판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1.7 시공 전 협의

(1) 건축구조물 작업 시 필요한 개구부 위치 등 슬리브 설치에 관한 사항

(2) 전기용량 및 시공위치

1.8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장비운반 및 상·하차 시 충격 등으로 인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규격

(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기기는 K마크, Q마크, 건설신기술 인증제품, NET(신기술 인증제품) 및 중소기업청 성능평가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2 용량

(1) 설계도면에 표시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장비설치

(1) 장비기초는 콘크리트로 하며, 장비가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고 진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및 배출구는 기밀이 유지되어 냄새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기타 사항은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3.2 시운전

(1) 본 장치의 설치가 완료되고 전기 인입 등 모든 여건이 준비되면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3 관리인 교육

(1) 관리인에게 운전 및 응급조치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교육시켜야 하며 교재를 작성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SMCS 31 5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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