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60 10 1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스절연개폐장치(GIS)·가스절연모선(GIB) 및 가스절연수배전반 에 필요한 자재 및 공사에 대한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의 관련 기준은 SMCS 31 6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
SMCS 31 60 10 05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기능
(1)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의 기능은 KCS 31 60 10 (2.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0 10 (2.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차단기, 단로기, 개폐기, 조작반 및 압축공기 등 기기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 구조
(1)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의 구조는 KCS 31 60 10 (2.2.2) 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 2.3.1 시험
(1)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2.3.2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의 시공기준은 KCS 31 60 10 (3.2)에 따른다.
3.2 현장 품질관리
🔹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가스절연개폐설비와 가스절연모선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가스절연개폐설비와 가스절연모선 설치 상태
📄 SMCS 31 60 10 10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 A4 표준 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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