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31 90 10 15 소각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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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SMCS 31 90 10 15 소각설비공사
기준일
2018-05-0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SMCS 31 90 10 15 소각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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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90 10 1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소각설비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소각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10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소각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SMCS 31 90 10 05 (1.2.1) 에 따른다.

🔹 1.2.2 관련 기준

(1) 소각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9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10 15 소각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 1.4.1 시스템 설명 일반사항

(1) 폐기물 크레인으로 권양되어 투입구에 투입된 폐기물은 공급장치, 또는 스토카의 자체 움직임에 따라 화격자로 이송되어 건조, 연소 및 후연소의 구역을 거쳐 연소되어 재는 재반출장치를 통하여 배출되며 발생된 배기가스는 폐열보일러, 연소가스처리장치 등을 거쳐 배출된다.

🔹 1.4.1 폐기물 투입구

(1) 소각설비공사의 폐기물 투입구는 KCS 31 90 10 15 (1.3.1)에 따른다.

🔹 1.4.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1) 소각설비공사의 생활폐기물 공급장치는 KCS 31 90 10 15 (1.3.2)에 따른다.

🔹 1.4.3 연소 장치

(1) 소각설비공사의 연소 장치는 KCS 31 90 10 15 (1.3.3)에 따른다.

🔹 1.4.4 연소 보조장치

(1) 소각설비공사의 연소 보조장치는 KCS 31 90 10 15 (1.3.4)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소각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90 10 15 (2.1) 에 따른다.

2.2 구성품

🔹 2.2.1 생활폐기물 투입구

(1) 소각설비공사의 생활폐기물 투입구는 KCS 31 90 10 15 (2.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15 (2.2.1) 에서 (5)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1 90 10 15 (2.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폐기물 투입구에는 연소실과의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역화 등 비상시 폐기물 투입구를 로 내부와 자동 차단되어야 하며 현장 및 폐기물 크레인 조정실에서 조작이 가능하고 크레인 조정실 및 중앙제어실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3) 투입구내의 폐기물 높이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고 크레인작업 시 버켓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상한 높이가 되면 중앙 제어실 및 크레인 조작실에서 신호를 전달하도록 장치되어야 하며 크레인의 제어계통과 연계되어야 한다.

(4) 투입구내의 폐기물높이는 외부와 기밀을 유지하고, 역화를 방지할 수 있는 높이로 유지되어야 한다.

🔹 2.2.2 생활폐기물 공급장치

(1) 소각설비공사의 생활폐기물 공급장치는 KCS 31 90 10 15 (2.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15 (2.2.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복사열에 대한 대책과 필요시 냉각설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2.3 연소장치(화격자, 유동층식 및 회전로식)

(1) 소각설비공사의 연소장치(화격자, 유동층식 및 회전로식)는 KCS 31 90 10 15 (2.2.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15 (2.2.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1 90 10 15 (2.2.3) 에서 (8)항은 다음 (8)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소실의 출구에는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 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즐 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 온도를 8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바닥재의 강열감량은 10% 이하 이어야 한다.

(7) 휘발성 물질의 폭발에 대비하여 적절한 위치에 방폭구를 설치한다.

(8) 운전 중 연소실 내부 상태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감시용 창문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고, 중앙 제어실 및 폐기물 크레인 조정실에서 연소상태가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외부에 칼라 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메라의 전면유리는 항상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공기세척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2.4 열분해/가스화용융설비

(1) 소각설비공사의 열분해/가스화용융설비는 KCS 31 90 10 15 (2.2.4) 에 따른다.

🔹 2.2.5 연소 보조장치

(1) 소각설비공사의 연소 보조장치는 KCS 31 90 10 15 (2.2.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15 (2.2.5) 에서 ⑩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1 90 10 15 (2.2.5)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보조버너 근처에는 감시 창 및 칼라 CCTV 등이 적절히 설치되어 화염상태 및 오작동 등을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3) 버너의 용량은 초기 기동 시 폐기물 소각 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600℃ 이상 유지가능하고, 저발열량 폐기물 투입 시 노내 온도 유지, 시운전 시 내화물 건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버너의 설치 대수는 저부하시 부하제어성능, 최대 부하 시 화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

(1) 소각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90 10 15 (3. 시공)에 따른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SMCS 31 9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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