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31 90 10 30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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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SMCS 31 90 10 30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
기준일
2018-05-0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SMCS 31 90 10 30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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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90 10 3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10 3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SMCS 31 90 10 05 (1.2.1) 에 따른다.

🔹 1.2.2 관련 기준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9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10 30 연소가스 처리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시스템 설명은 KCS 31 90 10 30 (1.3) 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31 90 10 30 (2.1) 에 따른다.

2.2 구성품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구성품은 KCS 31 90 10 3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30 (2.2.1 (2) ① 나)에서 (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분사장치∶아토마이저(Atomizer) 또는 이류체 고압분사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90 10 30 (3.1) 에 따른다.

3.2 설치

🔹 3.2.1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는 KCS 31 90 10 3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3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설비 일반사항

① 이 기준에서는 반건식 반응설비에 대해 기술하며, 타 방법은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 반건식 반응설비는 소석회 저장 및 취급설비, 소석회 슬러리 공급설비, 반건식 반응탑 등으로 구성한다.

③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에 포함된 유해물질 제거는 소석회 슬러리에 의해 가스/액상 및 가스/고상 상태의 화학반응으로 이루어진다.

④ 반건식 반응탑에서 처음 가스/액상 상태의 반응이 먼저 이루어지고, 가스/고상 상태의 반응은 오직 소석회 슬러리 입자가 연소가스의 온도에 의해 건조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⑤ 소석회 슬러리가 반응탑 내부에서 작은 물방울 상태로 분무되고 그 속에 있는 칼슘 이온 및 Ca(OH)₂입자가 유해가스의 HCl, HF, SO2, SO3 등과 반응하여 제거한다.

표 3.2-1 제거 반응식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 반응식

Ca(OH)₂ + 2HCl → CaCl2 + 2H2O

Ca(OH)₂ + SO2 → CaSO3 + H2O

Ca(OH)₂ + 2HF → CaF2 + 2H2O

Ca(OH)₂ + SO3 → CaSO4 + H2O

⑥ 소석회 슬러리 공급설비의 배관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하며, 꺾이는 부분이 많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배관 내를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수 라인을 연결하여야 한다.

⑦ 반건식 반응탑 및 후단 공정의 설비 내에 반응물의 점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3.2.2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질소산화물 제거설비는 KCS 31 90 10 3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3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1 90 10 30 (3.2.2 (2) ④ 바)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일반사항

① 이 기준에서는 선택적 촉매 반응탑에 대해 기술하며, 타 방법은 별도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② 반입쓰레기 중 질소성분이나 연소공기 중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되어 발생하게 되는 질소산화물은 산화티타늄, 산화바나듐 및 산화텅스텐의 재질로 된 촉매탑에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무해한 질소 및 물로 분해되어 배출된다.

2NO2 + O2 + 4NH3 → 3N2 + 6H2O

NO + O2 + 4NH3 → 4N2 + 6H2O

③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류가 제거되는 반응탑으로서 내부에 촉매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촉매설치 및 교환을 위한 호이스트가 설치된다.

④ 운전 착수 전에는 촉매의 갑작스런 열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화식 가스가열기와 팬을 먼저 가동시켜 촉매 반응탑 내부를 예열시킨다.

⑤ 암모니아(25% Wt)수를 기화기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가스로 변화시켜 촉매 반응탑 입구 덕트 내에 주입시킨다.

⑥ 촉매 반응탑 내에서 촉매와 연소가스의 접촉량이 등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가스히터(GGH)

(4) 필요시 스팀가스히터(SGH)

🔹 3.2.3 분진제거설비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분진제거설비는 KCS 31 90 10 30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30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분진제거설비 일반사항

① 이 기준에서는 여과집진기 방식에 대해 기술하며, 타 방법은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 여과집진기 형식의 집진 방식은 분진 함유가스가 하부 입구에서 투입되어 몸체에 들어가면 분진은 여과통 표면에 부착되고, 여과된 청정공기는 여과통 내부를 지나 상부 출구를 통하여 배출된다.

③ 여과통 표면에 부착된 분진은 충격분출방식(Pulse jet), 역기류방식(Reverse-air) 등의 세정 메카니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탈진되며, 탈진된 분진은 하부 호퍼에 모인 다음 로터리 밸브 등의 배출기기를 통하여 운송 처리된다.(호퍼에는 저장된 활성탄 등이 자동발화 등으로 화재가 발생될 것에 대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④ 각 구역별 독립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운전 중 여과포 교체 등 내부 보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3.2.4 다이옥신 제거설비

(1) 연소가스처리설비공사의 다이옥신 제거설비는 KCS 31 90 10 30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30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다이옥신 제거설비 일반사항

① 이 기준에서는 활성탄 흡착방식에 대해 기술하며, 타 방법은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 분말로 된 미세 다공 물질인 활성탄을 집진 설비 전단에 연속적으로 주입시켜 연소가스중의 중금속류는 물론 다이옥신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흡착시킨 후, 백 필터에 의해 분진과 함께 포집·제거하는 설비이다.

③ 활성탄은 저장조에 7일분을 저장하고 사용된 활성탄의 양을 나타날 수 있는 계량장치를 설치하고, 정량공급장치에 의해 정량 공급되며, 활성탄은 로터리 송풍기의 고압공기압력에 의해 균일하게 분사된다. 이때 정량공급장치의 조절은 배기 가스량에 의해서 조절된다.

④ 활성탄 저장조의 호퍼에는 활성탄이 저장조의 벽면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진기(Vibrator)가 설치되어 있으며, 활성탄 저장조 근처에는 활성탄을 투입할 때 활성탄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벤트 필터가 설치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SMCS 31 9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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