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90 10 3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폐수처리설비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폐수처리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10 3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폐수처리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SMCS 31 90 10 05 (1.2.1) 에 따른다.
🔹 1.2.2 관련기준
(1) 폐수처리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9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10 35 폐수처리 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 1.4.1 구성
(1) 폐수처리설비는 소각장내 발생되는 각종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처리수는 가급적 재이용하는 시스템(System)으로 구성한다.
(2) 폐수의 처리계통은 각 공정 발생 폐수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① 자체 폐수처리장 단독처리
② 최소한의 처리(전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③ 2차 생물학적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3) 처리방식 및 처리계통은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최적의 폐수처리설비를 선정한다.
(4) 하․폐수처리장에 이송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입처리에 따른 처리 가능여부와 이송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한다.
(5) 폐수 저장조 및 처리조는 폐수 및 약품에 의한 부식, 콘크리트의 중화 및 열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우수한 방수처리가 되어야 한다.
🔹 1.4.2 설비계통
(1) 폐수의 종류
① 폐기물 저장조 폐수 ② 세차장 폐수
③ 반입장 청소수 ④ 기타 생활오수
⑤ 보일러 블로우다운 배출수 ⑥ 재저장조 폐수
⑦ 실험실 폐수 ⑧ 기타 폐수
(2) 처리계통
① 폐기물 소각시설의 발생폐수는 폐수의 종류별로 구분된다.
② 유기계 폐수인 반입장 청소수와 세차장 폐수는 유수 분리기 등을 거친 후 다른 유기계 폐수와 처리할 수 있으면 최정처리는 무기계폐수와 함께 처리한다.
③ 발생 슬러지는 원칙적으로 탈수 처리하여야 하며 탈수 처리된 슬러지는 폐기물 이송처리가 용이하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거나 전체 소각처리 등을 강구한다.
④ 폐수와 함께 유입되는 부유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시 스크린 설치를 한다.
⑤ 생활오수는 오수처리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⑥ 오염물질농도가 매우 높은 폐기물 저장조 폐수는 소각로 분무 연소처리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처리 등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악취제거
① 폐수처리설비에는 악취가 발생하므로 환기 및 탈취 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다.
(4) 설비구성
① 폐수처리계통에 따른다.
🔹 1.4.3 중수도 개념 도입
(1)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처리수의 재이용을 위한 중수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폐수처리설비공사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31 90 10 35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35 (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개요
①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 유입지점으로부터 특성별로 구분 집수하여 적정처리 후 최종 배수조를 거쳐 방류시키는 설비이며, 일상, 일시, 함유 폐수 등을 집수하여 유수분리, 중화, 침전, 응집, 여과, 흡착, 농축, 탈수 등의 공정을 거치면서 처리한다.
(3) 구분
① 소각설비에서 발생되는 유기계 폐수와 무기계 폐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유기계 폐수∶세차장 폐수, 폐기물 반입장 청소수, 생활오수
나. 무기계 폐수∶보일러 블로우다운수, 실험실 폐수, 소각실 청소수, 수처리설비 역세수, 재저장조 폐수 등
(4) 처리 방식
① 유기계 폐수∶물리적처리 + 생물학적 처리
② 무기계 폐수∶물리적처리 + 화학적처리
③ 최종처리∶유기계처리 + 무기계처리 → 3차 처리(여과처리)
2.2 구성품
🔹 2.2.1 유기계 폐수처리 설비
(1) 폐수처리설비공사의 유기계 폐수처리 설비는 KCS 31 90 10 35 (2.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35 (2.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유기계 폐수의 발생량이 작고 요염농도가 낮게 배출되어 실제적으로 미생물처리가 곤란할 경우 무기계 폐수와 합병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2.2 무기계 폐수 처리설비
(1) 폐수처리설비공사의 무기계 폐수 처리설비는 KCS 31 90 10 35 (2.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35 (2.2.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1 90 10 35 (2.2.2) 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31 90 10 35 (2.2.2) 에서 (7)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고온의 블로우다운수는 적정온도 이하로 냉각시킨 후 유량 조정조에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화학약품 혼합조에서는 pH조정제로 최적의 응집조건을 확보한 후 응집제 및 응집보조제를 투입, 혼합하여 미세한 부유물을 침전 가능한 덩어리(Floc)로 형성한다.
(4)중화조에서는 최종처리수의 pH조정을 위하여 약품을 주입하여 자동으로 조절한다.
🔹 2.2.3 슬러지 처리
(1) 폐수처리설비공사의 슬러지 처리는 KCS 31 90 10 35 (2.2.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35 (2.2.3) 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농축된 슬러지는 농축슬러지 이송펌프에 의하여 재 저장조(Ash bunker), 또는 탈수설비로 이송된다. 탈수설비로 이송할 경우 탈수기에 의해 탈수된 케이크는 폐기물 이송 처리가 용이하도록 저장설비에 저장 후 배출된다.
🔹 2.2.4 폐수 배출수 조건
(1) 폐수처리설비공사의 폐수 배출수 조건은 KCS 31 90 10 35 (2.2.4) 에 따른다.
3. 시공
(1) 폐수처리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90 10 35 (3. 시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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