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4 60 1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친환경블록포장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2.2 관련 기준
(1) 친환경블록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15 (1.2,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제출물은 KCS 34 60 15 (1.4) 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 60 15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 2.1.1 소형고압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은 KCS 34 60 15 (2.1.1) 에 따른다.
🔹 2.1.2 점토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은 KCS 34 60 15 (2.1.2) 에 따른다.
🔹 2.1.3 인조화강석불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은 KCS 34 60 15 (2.1.3) 에 따른다.
🔹 2.1.4 우드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은 KCS 34 60 15 (2.1.4) 에 따른다.
🔹 2.1.5 고무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은 KCS 34 60 15 (2.1.5) 에 따른다.
🔹 2.1.6 잔디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은 KCS 34 60 15 (2.1.6) 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점자블록의 크기는 0.3 m X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4)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5)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6±1.0 ㎜로 하여야 한다.
(6)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7)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8)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9)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친환경블록포장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15 (3.1) 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 3.2.1 토공 및 기초
(1) 친환경블록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15 (3.2.1) 에 따른다.
🔹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2) 에 따른다.
🔹 3.2.3 점토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3) 에 따른다.
🔹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4) 에 따른다.
🔹 3.2.5 우드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5) 에 따른다.
🔹 3.2.6 고무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6)에 따른다.
🔹 3.2.7 잔디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7) 에 따른다.
3.3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 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 m 내지 0.9 m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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