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10 35 흙막이 구조물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흙막이 구조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도 설계 시 흙막이를 위한 구조물 중 옹벽 및 흙막이벽 등의 흙막이 구조물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흙막이 구조물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흙막이 구조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도 설계 시 흙막이를 위한 구조물 중 옹벽 및 흙막이벽 등의 흙막이 구조물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흙막이 구조물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분야 측량 및 지반조사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설계기준은 철도의 노반, 건축물, 기계 등 지반에 축조되는 각종 구조물의 기초계획과 가설 흙막이구조물, 옹벽, 지하구조물, 터널 등 설계를 위한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적용한다.(2)
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7 10 00은 철도 노반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하여 철도 노반구조물의 안정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설계기준은 철도건설법 제2조에서 정의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철도노반(토공, 교량, 터널, 지하구조물, 본선부속, 정거장 등)을 설계 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조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방음시설,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으로 자동차 주행에 따른 환경피해, 소음, 진동의 차단을 통하여 도로 인접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공공시설 등의 환경보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법 10조에 정의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방음시설, 생태통로, 동물침입방지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환경시설의 설계 및 관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서
1. 일반사항 1.1 목적 (1) 낙석방지시설, 붕괴방지시설, 방파시설, 방풍시설, 제설시설 등으로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법 10조에 정의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시설, 붕괴방지시설, 방파시설, 방풍시설, 제설시설 등의 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방호시설, 환경시설, 공동구 등의 도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법 10조에 정의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부대시설의 설계 및 운영관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세한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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