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민간제안 불가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민간제안 불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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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51, ’05.09.09

질문 (Q)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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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민간제안이 없습니다.
(도시정책팀-151, ’05.09.09)

문의처: 도시정책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