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생산골재 공사용 임시시설 개발제한구역 외부판매 허가요건 질의회시

생산골재 공사용 임시시설 개발제한구역 외부판매 허가요건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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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질문 (Q)

생산골재의 공익사업장 투입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부산물의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공사용 임시시설의 허가요건에 합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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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동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음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문의처: 녹색도시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