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186, 2009. 6. 12 2018-05-04
질문 (Q)
「건축법」제18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때 공고를 하여야 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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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건축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시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한시 제한목적
·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음
이에,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의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인 점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 취지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8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관련 주민의견 청취 주체는 시
·도지사라 판단됨
(도시정책과-3186, 2009. 6. 12)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한시 제한목적
·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음
이에,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의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인 점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 취지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8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관련 주민의견 청취 주체는 시
·도지사라 판단됨
(도시정책과-3186, 2009. 6. 12)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