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260, 2010. 11. 17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동구 설치 의무화 적용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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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공동구 설치 의무화 대상지역에 관한 적용은 법률 제9861호로 개정(2009.12.29)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법률에 따라 지역등이 지정
·고시된 분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은 공동구 설치 의무화 적용 규모를 정하여 공포한 대통령령 제22264호의 시행일인 2010.7.9 이후 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7260, 2010. 11. 17)
·고시된 분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은 공동구 설치 의무화 적용 규모를 정하여 공포한 대통령령 제22264호의 시행일인 2010.7.9 이후 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7260, 2010. 11. 17)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