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팀-1883, 2007. 9. 4 2018-05-04
질문 (Q)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에 필지조서 또는 지적 표시없는 지형도를 고시한 지역
·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면을 언제까지 결정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면을 언제까지 결정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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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
·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
·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
·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
·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시계획팀-1883, 2007. 9. 4)
·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
·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
·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
·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시계획팀-1883, 2007. 9. 4)
문의처: 도시계획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