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주체: 국토계획법·토지이용규제법 권한 위임 질의회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주체: 국토계획법·토지이용규제법 권한 위임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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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229, 2009. 2. 2

질문 (Q)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주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권자인 시장
·군수인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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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역
·지구 등의 지정권자)이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준수하여 위임받은 자가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도시규제정비팀-229, 2009. 2. 2)

문의처: 도시규제정비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