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40, '09.02.17
질문 (Q)
기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에「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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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토지에 중복결정할 수 있으나 중복결정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및 연구시설의 결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840, ’09.02.17)
(도시정책과-840, ’09.02.17)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