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119, '09.11.04
질문 (Q)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할 때 도면에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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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6119, ‘09.11.04)
따라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6119, ‘09.11.04)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