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24, ’05.09.06
질문 (Q)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면적의 8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변경결정하는 경우 위 80%이상 확보기준은 전체면적(기존면적+추가면적)을 말하는 지 아니면 새로 추가되는 면적만을 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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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은 새로 추가되는 면적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팀-24, ’05.09.06)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은 새로 추가되는 면적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팀-24, ’05.09.06)
문의처: 도시정책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