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설치제안, 토지확보 요건 질의회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설치제안, 토지확보 요건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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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188, ’04.03.11

질문 (Q)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이미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인 토지 확보(동의포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까지 마쳤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갖추어야 하는 결정대상토지의 80% 이상 확보요건을 지금이라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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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에 대한 확보(동의포함)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이해관계인 포함)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28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결정 대상토지면적의 확보요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결여한 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토지확보후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도시계획결정권자인 당해 시ㆍ도지사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팀-1188, ’04.03.11)

문의처: 도시정책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