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348, 2009.9.15
질문 (Q)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낚시터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마을공동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지, 5년 이상 거주자도 설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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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개발제한구역내에 적법하게 조성된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7)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자만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녹색도시과-1348, 2009.9.15)
(녹색도시과-1348, 2009.9.15)
문의처: 녹색도시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