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45, 2010.4.8
질문 (Q)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물건의 적치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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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에 대하여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 물건의 적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허가여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녹색도시과-1945, 2010.4.8)
(녹색도시과-1945, 2010.4.8)
문의처: 녹색도시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