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801, 2010.7.16
질문 (Q)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이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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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음.
(녹색도시과-2801, 2010.7.16)
(녹색도시과-2801, 2010.7.16)
문의처: 녹색도시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