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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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26, ’10.03.10

질문 (Q)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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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1626, ’10.03.10)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