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제26조: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용도지역 변경 불가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제26조: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용도지역 변경 불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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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38, ’10.04.28

질문 (Q)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또한 주민이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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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변경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정책과-3038, ’10.04.28)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