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20, ’10.05.10
질문 (Q)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있어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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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3220, ’10.05.10)
①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3220, ’10.05.10)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36